"키워드 : 부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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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은 고려시대에 본관으로 유배하는 형벌이다. 특정한 범죄에 부가형(附加刑)을 집행하거나 양이(量移)의 한 단계로 집행하는 두 경우가 있었다. 5형 중의 유형(流刑)과는 구분되며, 충상호형(充常戶刑)과 한 계열을 이루었다.
귀향 (歸鄕)
귀향은 고려시대에 본관으로 유배하는 형벌이다. 특정한 범죄에 부가형(附加刑)을 집행하거나 양이(量移)의 한 단계로 집행하는 두 경우가 있었다. 5형 중의 유형(流刑)과는 구분되며, 충상호형(充常戶刑)과 한 계열을 이루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
몰수 (沒收)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