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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이다.
항소 (抗訴)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이다.
진도 청용사 소장 불교전적(珍島 靑龍寺 所藏 佛敎典籍)은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인쇄된 『고려대장경』, 『금강경』 등의 불교전적이다. 불교 전적은 대장경류 3종 36축과 『금강경』, 『아미타경』, 『불조역대통재』, 『석가여래행적송』 등 일반 불서 26종 110책 등 모두 29종 146책에 달하며, 우리나라 여타의 사찰에서는 흔치 않을 정도의 비교적 많은 종수와 책수를 보관하고 있다.
진도 청용사 소장 불교전적 (珍島 靑龍寺 所藏 佛敎典籍)
진도 청용사 소장 불교전적(珍島 靑龍寺 所藏 佛敎典籍)은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인쇄된 『고려대장경』, 『금강경』 등의 불교전적이다. 불교 전적은 대장경류 3종 36축과 『금강경』, 『아미타경』, 『불조역대통재』, 『석가여래행적송』 등 일반 불서 26종 110책 등 모두 29종 146책에 달하며, 우리나라 여타의 사찰에서는 흔치 않을 정도의 비교적 많은 종수와 책수를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