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사법_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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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하의 행정기관.
법원행정처 (法院行政處)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하의 행정기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전임교원이나 시설·설비의 확보 없이 주로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원.
특수대학원 (特殊大學院)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전임교원이나 시설·설비의 확보 없이 주로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원.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대법관회의 (大法官會議)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