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사회적_관계"
검색결과 총 2건
사회 규범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상호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행위 규준(rules of conduct)이다. 이는 강제적 성격을 지니며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집행한다는 자체 집행(self-enforcement)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 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는 인류 초기의 간단한 소규모 집단부터 복잡한 대규모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회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동 방식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형태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사회규범 (社會規範)
사회 규범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상호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행위 규준(rules of conduct)이다. 이는 강제적 성격을 지니며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집행한다는 자체 집행(self-enforcement)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 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는 인류 초기의 간단한 소규모 집단부터 복잡한 대규모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회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동 방식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형태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96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였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 3자로 이루어졌으며 구성, 운영 원칙은 이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어졌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勞使關係改革委員會)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96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였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 3자로 이루어졌으며 구성, 운영 원칙은 이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어졌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