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소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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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쟁의는 소작농이 국가, 관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농민운동이다. 조선 후기에도 국가나 지방 관료에 맞선 쟁의가 있었지만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한국 농민의 거의 80%를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농업수탈을 강행했다. 소작료 인상, 관습상 세습된 경작권 부정, 소작료 이외 수리조합비·비료대·경조사비용 부담 전가 등 소작인에 대한 수탈을 극대화했다. 소작인들은 이에 맞서 소작인 단체를 구성해 투쟁했으며 항일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켰다. 1950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가 해체되면서 소작쟁의는 사라졌다.
소작쟁의 (小作爭議)
소작쟁의는 소작농이 국가, 관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농민운동이다. 조선 후기에도 국가나 지방 관료에 맞선 쟁의가 있었지만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한국 농민의 거의 80%를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농업수탈을 강행했다. 소작료 인상, 관습상 세습된 경작권 부정, 소작료 이외 수리조합비·비료대·경조사비용 부담 전가 등 소작인에 대한 수탈을 극대화했다. 소작인들은 이에 맞서 소작인 단체를 구성해 투쟁했으며 항일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켰다. 1950년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도가 해체되면서 소작쟁의는 사라졌다.
광작(廣作)은 조선 후기 경작 토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던 일이다. 지주, 자작농뿐 아니라 소작농도 광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광작으로 농민 1인당 경작 능력이 크게 늘어나 농업 변동을 유발하였다. 광작이 지역별, 계층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광작 (廣作)
광작(廣作)은 조선 후기 경작 토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던 일이다. 지주, 자작농뿐 아니라 소작농도 광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광작으로 농민 1인당 경작 능력이 크게 늘어나 농업 변동을 유발하였다. 광작이 지역별, 계층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만선척식주식회사(滿鮮拓植株式會社)가 한인 소작농들을 자작농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책.
조선인자작농창정 (朝鮮人自作農創定)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만선척식주식회사(滿鮮拓植株式會社)가 한인 소작농들을 자작농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책.
기주(起主)는 조선시대, 양안에 기경전의 ‘주(主)’로 등재된 이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양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양안에 ‘주(主)’로 등재된 이름을 농가 세대를 대표하는 해당 토지 소유주의 실제 이름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주 (起主)
기주(起主)는 조선시대, 양안에 기경전의 ‘주(主)’로 등재된 이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양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양안에 ‘주(主)’로 등재된 이름을 농가 세대를 대표하는 해당 토지 소유주의 실제 이름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