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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년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 위산경책을 묶어 간행한 불교경전.
불조삼경 (佛祖三經)
1384년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 위산경책을 묶어 간행한 불교경전.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남매가 호랑이의 위협을 피하여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된 내용의 민담이다. 오누이 일월기원의 설명은 신화적 특성, 수수가 붉어진 연유의 설명은 전설적 특성, 호랑이와 남매의 쫓고 쫓기는 흥미로운 대결은 민담적 특성을 담고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범세계적인 전승 분포를 보이는데, 남매가 해와 달이 되는 서사는 동서양 여러 민족의 일월기원신화와 관련되고, 남매와 호랑이(동물)의 대결 서사는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설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남매가 호랑이의 위협을 피하여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된 내용의 민담이다. 오누이 일월기원의 설명은 신화적 특성, 수수가 붉어진 연유의 설명은 전설적 특성, 호랑이와 남매의 쫓고 쫓기는 흥미로운 대결은 민담적 특성을 담고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범세계적인 전승 분포를 보이는데, 남매가 해와 달이 되는 서사는 동서양 여러 민족의 일월기원신화와 관련되고, 남매와 호랑이(동물)의 대결 서사는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설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최초의 경전으로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간행된 불교경전.
불설사십이장경 (佛說四十二章經)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최초의 경전으로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간행된 불교경전.
불설사십이장경(佛設四十二章經)은 1384년(고려 우왕 10) 목판본으로 간행된 불경이다. 이 불경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최초의 경전으로 한국 불교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다. 『불설사십이장경』은 합철된 『불유교경(佛遺敎經)』과 『위산경책(潙山警策)』을 합하여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 한다. 충주 석종사 소장 『불설사십이장경』은 1384년 목판본으로 간행한 판본으로 1346년(고려 충목왕 2)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의 서문과 1348년(고려 충목왕 4) 이색(李穡)의 발문이 있다.
불설사십이장경 (佛設四十二章經)
불설사십이장경(佛設四十二章經)은 1384년(고려 우왕 10) 목판본으로 간행된 불경이다. 이 불경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최초의 경전으로 한국 불교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다. 『불설사십이장경』은 합철된 『불유교경(佛遺敎經)』과 『위산경책(潙山警策)』을 합하여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 한다. 충주 석종사 소장 『불설사십이장경』은 1384년 목판본으로 간행한 판본으로 1346년(고려 충목왕 2)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의 서문과 1348년(고려 충목왕 4) 이색(李穡)의 발문이 있다.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은 조선 전기, 속리산 법주사에서 목판에 새겨 인쇄한 불서이다. 이 불서(佛書)는 『사십이장경』, 『유교경』, 『위산경책』 등 불경 두 가지와 조사(祖師) 법어(法語) 한 가지를 합본한 책이다. ‘불조삼경’이라고도 부른다. 참선 수행자들이 새겨야 할 최소한의 불전(佛典)으로서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가 이 세 책에 각각의 서문과 남송 선승인 대홍 수수의 주석을 더해 간행하면서 서문을 썼다. 이것이 고려 말에 전해져 간행된 것을 바탕으로 1569년(선조 2) 속리산 법주사에서 목판에 새겨 인쇄하였다.
불설사십이장경 (佛設四十二章經)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은 조선 전기, 속리산 법주사에서 목판에 새겨 인쇄한 불서이다. 이 불서(佛書)는 『사십이장경』, 『유교경』, 『위산경책』 등 불경 두 가지와 조사(祖師) 법어(法語) 한 가지를 합본한 책이다. ‘불조삼경’이라고도 부른다. 참선 수행자들이 새겨야 할 최소한의 불전(佛典)으로서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가 이 세 책에 각각의 서문과 남송 선승인 대홍 수수의 주석을 더해 간행하면서 서문을 썼다. 이것이 고려 말에 전해져 간행된 것을 바탕으로 1569년(선조 2) 속리산 법주사에서 목판에 새겨 인쇄하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아가 언론사의 대표 및 그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請託禁止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아가 언론사의 대표 및 그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