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수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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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는 고려 후기에 판서운관사를 역임한 과학기술자로 천문과 역법에 능통하였다. 최성지로부터 수시력법을 전수받아 서운관에 근무하면서 서운사력, 서운정을 거쳐 벼슬이 판서운관사에 이르렀다. 『수시력첩법입성』을 저술하였다.
강보 (姜保)
강보는 고려 후기에 판서운관사를 역임한 과학기술자로 천문과 역법에 능통하였다. 최성지로부터 수시력법을 전수받아 서운관에 근무하면서 서운사력, 서운정을 거쳐 벼슬이 판서운관사에 이르렀다. 『수시력첩법입성』을 저술하였다.
12시 100각법은 하루의 길이를 12시와 100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시제이다. 시는 다시 초(初)와 정(正)으로 이분되었고, 매 시의 초와 정에 각기 4각과 1소각(小刻)이 할당되었다. 조선 세종 대에 12시 100각법에 근거한 시제를 정리한 지침서인 『누주통의(漏籌通義)』가 편찬되었다.
12시 100각법 (十二時 百刻法)
12시 100각법은 하루의 길이를 12시와 100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시제이다. 시는 다시 초(初)와 정(正)으로 이분되었고, 매 시의 초와 정에 각기 4각과 1소각(小刻)이 할당되었다. 조선 세종 대에 12시 100각법에 근거한 시제를 정리한 지침서인 『누주통의(漏籌通義)』가 편찬되었다.
산법교정소는 조선 전기 세종 때 역산 연구를 전담했던 임시 관청이다. 문신 관료와 산학인이 산법교정소에 소속되어 산법을 익히고 역법을 추보하였다. 이 기능은 후에 또 다른 임시 관청인 역산소(曆算所)로 이관되었다. 산법교정소의 성과는 『칠정산(七政算)』 편찬으로 이어졌다.
산법교정소 (算法校正所)
산법교정소는 조선 전기 세종 때 역산 연구를 전담했던 임시 관청이다. 문신 관료와 산학인이 산법교정소에 소속되어 산법을 익히고 역법을 추보하였다. 이 기능은 후에 또 다른 임시 관청인 역산소(曆算所)로 이관되었다. 산법교정소의 성과는 『칠정산(七政算)』 편찬으로 이어졌다.
선명력은 822년 당나라 서앙이 편찬한 역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라 말부터 조선 초까지 사용된 역법이다. 『대연력(大衍曆)』 이후 가장 훌륭한 역법이라고 칭하던 『선명력』은 당에서 823년부터 893년까지 71년간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신라 말부터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이 처음 도입된 고려의 충선왕 원년인 1309년 이전까지 사용되었으며, 일월식(日月食)과 오행성(五行星)의 계산 방법은 조선 초까지 사용되었다.
선명력 (宣明曆)
선명력은 822년 당나라 서앙이 편찬한 역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라 말부터 조선 초까지 사용된 역법이다. 『대연력(大衍曆)』 이후 가장 훌륭한 역법이라고 칭하던 『선명력』은 당에서 823년부터 893년까지 71년간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신라 말부터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이 처음 도입된 고려의 충선왕 원년인 1309년 이전까지 사용되었으며, 일월식(日月食)과 오행성(五行星)의 계산 방법은 조선 초까지 사용되었다.
중수대명력은 1171년(명종 1) 금나라의 조지미가 양급의 『대명력(大明曆)』을 중수하여 편찬한 역법이다. 요나라 가준의 『대명력』과 북송의 『기원력(紀元曆)』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금에서는 1182년(명종 12)부터 1234년(고종 21)까지 사용되었다. 또한 몽골은 1215년(고종 2)부터 이 역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몽골을 이은 원에서는 『수시력(授時曆)』이 시행되기 전인 1280년까지 사용되었다.
중수대명력 (重修大明曆)
중수대명력은 1171년(명종 1) 금나라의 조지미가 양급의 『대명력(大明曆)』을 중수하여 편찬한 역법이다. 요나라 가준의 『대명력』과 북송의 『기원력(紀元曆)』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금에서는 1182년(명종 12)부터 1234년(고종 21)까지 사용되었다. 또한 몽골은 1215년(고종 2)부터 이 역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몽골을 이은 원에서는 『수시력(授時曆)』이 시행되기 전인 1280년까지 사용되었다.
세실소장법은 1태양년의 길이인 세실(歲實)을 과거로 소급할 때는 늘리고, 미래는 줄이는 계산 방법이다. 세실이 세월에 따라 점점 짧아짐에 따라, 역(曆) 계산의 기점인 역원(曆元)으로부터 과거는 세실의 길이를 늘이고 미래는 줄이는 계산 방법, 즉 세실의 소장(消長)을 역계산에 고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실소장법 (歲實消長法)
세실소장법은 1태양년의 길이인 세실(歲實)을 과거로 소급할 때는 늘리고, 미래는 줄이는 계산 방법이다. 세실이 세월에 따라 점점 짧아짐에 따라, 역(曆) 계산의 기점인 역원(曆元)으로부터 과거는 세실의 길이를 늘이고 미래는 줄이는 계산 방법, 즉 세실의 소장(消長)을 역계산에 고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적년일월법은 적년(積年), 일법(日法), 연기상원(演記上元) 등을 정하여 역산(曆算)하는 방법이다. 태초력(太初曆)과 삼통력(三統曆) 등 한(漢)나라의 역법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원(元)나라의 『수시력(授時曆)』에 와서 폐지되었다.
적년일월법 (積年日月法)
적년일월법은 적년(積年), 일법(日法), 연기상원(演記上元) 등을 정하여 역산(曆算)하는 방법이다. 태초력(太初曆)과 삼통력(三統曆) 등 한(漢)나라의 역법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원(元)나라의 『수시력(授時曆)』에 와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