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선거법은 1958년 1월에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1958년 5월에 4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자유당이 주장한 선거공영제와 야당 측이 주장한 참관인 권한 확대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언론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
협상선거법
(協商選擧法)
협상선거법은 1958년 1월에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1958년 5월에 4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자유당이 주장한 선거공영제와 야당 측이 주장한 참관인 권한 확대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언론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
역사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