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선거법은 1958년 1월에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1958년 5월에 4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자유당이 주장한 선거공영제와 야당 측이 주장한 참관인 권한 확대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언론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
야당 측은 인구 25만 명 단위의 중선거구제 채택, 선거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 참관인의 권한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자유당은 철저한 선거공영제의 채택, 입후보자 난립 방지, 선거 사범의 엄중 처벌 등을 3대 원칙으로 하여 야당과의 선거법 협상에 임하였다.
특히 자유당은 선거 운동과 선거 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공영제를 관철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공영’을 명분으로 선거위원회가 선거 운동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야당 측의 공세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야당 측은 투개표 시의 부정 방지를 위해 선거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과 참관인의 권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1957년 4월부터 1957년 12월에 걸친 여야 간 협상은 자유당의 선거공영제 주장과 야당의 참관인 권한 확대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일반적으로 ‘협상선거법’으로 불리는 개정선거법은 1958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5일 공포되었다.
협상선거법의 골자는 ① 233개 선거구의 소선거구제 채택, ② 각 선거위원회에 여야 대표 1명씩 참여, ③ 입후보 등록 시 50만 환의 기탁금제 신설, ④ 선거공영제의 채택, ⑤ 참관인의 권한 확대, ⑥ 선거 사범의 엄벌, ⑦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소위 ‘언론조항’) 신설 등이었다.
야당 측 주장이 일부 수용되어 이전과 같이 등록이나 투개표 시 노골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기는 어려워졌지만, 자유당은 선거공영제라는 무기로 선거 운동 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유당은 선거에서 신문, 잡지 등의 불법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허위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 정치 단체의 신문 광고 제한 등의 조항 등, 소위 ‘언론 조항’을 선거법에 삽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민주당 신파 등 야당 측 일부 세력과 주요 언론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언론 조항은 자구 일부만 수정한 채 그대로 통과되었다. 반면 자유당 내 ‘강경파’들은 야당 측과의 협상 자체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기붕과 조병옥을 중심으로 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자유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타협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수정당인 양당 모두 기탁금제 신설 등을 통해 진보당과 무소속의 의회 진출을 막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주한미대사관도 양당의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타협을 이루도록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