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화폐 단위이다. 1901년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1환의 금가치가 순금 2푼(750mg)으로, 화폐산식은 1환=100전으로 정하여졌다. 일본인 메가타가 주도한 1905년 개혁에서는 기존 화폐단위인 냥(兩), 원(元)과의 교환비율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화폐가 평가절하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1910년 국권침탈 후 일본식 화폐단위인 원(圓)이 사용되다가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1953년 개혁을 통해 환이 다시 사용되었다. 1962년 통화개혁에서 환이 원으로 바뀌었다.
1901년 2월에 금본위제도의 체택을 내용으로 하는 ‘광무 5년의 화폐조례’가 공포되었다. 이 조례는 금화폐의 순금 양목을 2푼(750㎎)으로써 가격의 단위로 정하고 이를 환(圜, 원이라고도 불림)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1환=100전(錢)’으로 화폐산식이 정하여졌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화폐단위인 냥(兩)과 1894년(고종 31)부터 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 원(元)에 더하여 환(圜)이 새로운 화폐단위로 등장하게 되어, 말하자면 화폐단위는 상당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광무 5년의 화폐조례’는 국내 및 국외의 복잡한 사정으로, 1905년에 실시된 ‘광무 9년의 화폐개혁’에 의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 즉, ‘광무 9년의 화폐개혁’은 ‘광무 5년의 화폐조례’에 일련의 화폐에 관한 조례가 부가됨으로써 단행되었다.
이 개혁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금본위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이때 1환의 금가치는 순금 2푼이고, ‘1환=100전’의 화폐산식은 ‘광무 5년의 화폐조례’에서 정하여진 것과 동일하였다.
그런데 이 개혁에서 신화(新貨)와 구화(舊貨)의 교환비율이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종래 원(元) · 냥(兩) · 환(圜) 사이에 있어 1원=5냥=1환이라는 등가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이 개혁에서는 신화와 구화의 교환비율이 1환=2원=10냥으로 정하여졌다.
즉, 우리나라의 화폐는 2분의 1로 가치가 절하하게 되었다. 더구나 백동화(白銅貨)에 있어서는 차등교환이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엽전은 이를 낮게 평가하여 외국에로의 수출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이 개혁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화폐적 자산은 약 3분의 1로 감축당하여, 극심한 금융공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 개혁은 당시 탁지부 고문으로 와 있던 일본인 메가타(目賀田種太郎)에 의해서 강행되었는데, 그는 부임하자 전환국(典圜局)을 폐지하고 전환국에 있던 주조제조기를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화폐를 주조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금융기구였던 외획제도(外劃制度)를 폐지하고 또 우리나라의 고유한 신용수단인 어음(於音)의 발행도 금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광무 9년의 화폐개혁’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자 하는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공작의 하나로 단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실상 세계의 화폐개혁사상 그와 같이 수탈적인 화폐개혁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개혁에 있어서 우리나라 화폐와 품위(品位) · 양목(量目) 및 형체(形體)가 동일한 외국화폐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정하여졌는데, 그러한 화폐는 1897년에 금본위제도로 이행한 일본화폐 밖에 없었다. 여하튼 환이라는 화폐단위는 1910년의 국권침탈 후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1910년의 국권침탈 이후는 원(圓)이라는 일본식 화폐단위가 이땅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었다. 그 뒤, 1945년 8 · 15광복을 지나 1950년에는 6 · 25전쟁으로 우리나라에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유통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테면 1947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소매물가지수는 1953년 1월에 65배를 초과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2월 14일에 ‘1953년의 통화개혁’이 단행되어, 우리나라는 원(圓)이라는 일본식 화폐단위를 버리고, 환이라는 과거 우리나라의 화폐단위를 되찾게 되었다.
이 개혁에 있어 신화와 구화의 교환비율은 ‘1:100’이었으며, ‘1환=100전’으로 계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채택된 환은 1962년 6월에 단행된 ‘1962년의 통화개혁’에 의해서 원으로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