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고종 31) 7월 11일에 공포된 <신식화폐발행장정 新式貨幣發行章程>의 제7조에 신식화폐를 많이 주조하기에 앞서 본국화폐와 동질(同質)·동량(同量)·동가(同價)의 외국화폐를 국내에서 혼용할 수 있다는 것이 허용되었다.
동장정에 의한 본위화폐(本位貨幣)인 5냥 은화와 동질·동량·동가의 외국화폐로서는 당시 개항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중국의 1원(元)은화, 일본의 1원(圓)은화, 멕시코은화(Mexican dollar)가 있었다.
이들 중에서 우리 정부에 의하여 중국의 원은화가 채택되어 ‘원(元)’이 정식 화폐단위로 사용되게 되었다. 즉, 1894년 7월 16일 품봉월표(品俸月表)가 ‘원’으로 표시된 것을 비롯하여 1896년의 세입세출예산서도 ‘원’을 화폐단위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 ‘원’이라는 화폐단위는 1905년에 화폐개혁이 단행될 때까지 우리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원’은 정식으로는 ‘圓(원)’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만 ‘圓(원)’이 획이 많고 복잡하므로 음이 같다는 이유로 그에 대신하여 간단한 ‘元(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한다.
19세기 이래 중국에 많이 유입된 멕시코 은화를 모방하여 주조된 것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원’이 화폐단위로 사용되고 있었을 때에는 ‘1원(元)=100전(錢)=1, 000리(厘)’로 화폐의 수량이 계산되고 있었다.
한편 ‘원’이 화폐 단위로 사용되고 있었던 시기에는 시중에서는 상평통보(常平通寶)인 엽전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 계산에서는 ‘1냥=10전=100푼’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1901년 2월에 <신식화폐조례>가 공포되어 순금 2푼으로 가격의 단위로 정하고 이를 ‘圜(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환=100전’으로 계산단위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금화폐로 20환·15환·5환, 은화폐로 반환(半圜)·20전, 백동화폐로 5전, 적동화폐로는 1전 등 화폐의 종류가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1901년과 1902년에는 실제로 반환은화가 전환국(典圜局)에서 91만5000환 가량이 주조되었다.
그리하여 1901년부터는 환이 화폐단위로 새로 등장하게 되어, 종래의 냥(兩)·원(元)과 더불어 화폐단위에 상당한 혼란이 수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