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위계_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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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무산계 명칭.
관군대장군 (冠軍大將軍)
고려시대 무산계 명칭.
고려시대 무관의 위계제도.
명위장군 (明威將軍)
고려시대 무관의 위계제도.
무산계는 고려시대 향리 · 늙은 병사 · 공장(工匠) · 악인(樂人)과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었던 위계 제도이다. 문무 양반에게 수여된 문산계와 대비되는 위계 제도였다. 고려의 내국인과 탐라의 왕족은 29등급의 무산계를 지급했던 반면에 외국인인 여진의 추장은 대장군 · 장군으로 구성된 별도의 무산계를 지급하였다. 내국인에게 지급한 무산계를 받은 인물들은 전시과를 경제적 대가로 받았다.
무산계 (武散階)
무산계는 고려시대 향리 · 늙은 병사 · 공장(工匠) · 악인(樂人)과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었던 위계 제도이다. 문무 양반에게 수여된 문산계와 대비되는 위계 제도였다. 고려의 내국인과 탐라의 왕족은 29등급의 무산계를 지급했던 반면에 외국인인 여진의 추장은 대장군 · 장군으로 구성된 별도의 무산계를 지급하였다. 내국인에게 지급한 무산계를 받은 인물들은 전시과를 경제적 대가로 받았다.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문림랑 (文林郎)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정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는 요무교위(耀武校尉)·요무부위(耀武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조의랑(朝議?)과 승의랑(承議?)으로 바꿨다. 문산계의 5품과 6품을 구별하여 5품까지 대부계(大夫階)로, 6품 이하가 낭계(?階)로 구성하였다. 또한 6품 이상을 참상(參上) 또는 참직(參職)이라고 하여 7품 이하의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와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정육품 (正六品)
정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이다. 995년에 무산계는 요무교위(耀武校尉)·요무부위(耀武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에 문산계를 정비하여 조의랑(朝議?)과 승의랑(承議?)으로 바꿨다. 문산계의 5품과 6품을 구별하여 5품까지 대부계(大夫階)로, 6품 이하가 낭계(?階)로 구성하였다. 또한 6품 이상을 참상(參上) 또는 참직(參職)이라고 하여 7품 이하의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와 구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