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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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다. 좁은 의미로는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최초의 교육 관계 기본법인 「교육법」만을 의미한다. 「교육법」은 모두 11장 173조로 구성되었다.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정립하고, 초등 6년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교육법」은 38회나 개정되면서 체계와 내용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교육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구분하여 법을 제정하고, 1997년 12월 13일에 공포하였다.
교육법 (敎育法)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다. 좁은 의미로는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최초의 교육 관계 기본법인 「교육법」만을 의미한다. 「교육법」은 모두 11장 173조로 구성되었다.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정립하고, 초등 6년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교육법」은 38회나 개정되면서 체계와 내용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교육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구분하여 법을 제정하고, 1997년 12월 13일에 공포하였다.
1997년에 제정·공포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초·중등교육법 (初·中等敎育法)
1997년에 제정·공포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을 가리키는 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