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제(律令制)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율령(律令)이라는 이름 혹은 형식을 가진 법률제도로 규정되는 국가 체제 혹은 통치 방식이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중국에서 발전한 법률체계로서의 율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 혹은 율령에 반영된 국가 체제이다. 특히 중국 수(隋) ‧당(唐) 대에 이르러 중국적 율령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수 ‧ 당 대 율령에 바탕을 둔 국가 체제 혹은 통치 방식을 이르는 좁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율령제
(律令制)
율령제(律令制)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율령(律令)이라는 이름 혹은 형식을 가진 법률제도로 규정되는 국가 체제 혹은 통치 방식이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중국에서 발전한 법률체계로서의 율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 혹은 율령에 반영된 국가 체제이다. 특히 중국 수(隋) ‧당(唐) 대에 이르러 중국적 율령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수 ‧ 당 대 율령에 바탕을 둔 국가 체제 혹은 통치 방식을 이르는 좁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역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