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험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검안을 작성하던 제도이다. 검시는 초검과 복검 두 차례 실시했으며, 검험관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삼검, 사검도 행해졌다. 검험관은 한성부에서는 한성부 및 오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맡았다.
검험
(檢驗)
검험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검안을 작성하던 제도이다. 검시는 초검과 복검 두 차례 실시했으며, 검험관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삼검, 사검도 행해졌다. 검험관은 한성부에서는 한성부 및 오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맡았다.
역사
제도
조선 전기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