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2년(세종 14) 세종은 시체 검안(檢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직접 검시(檢屍)를 하지 않고 이서(吏胥) · 이전(吏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자, 관리의 직접 검시를 지시하였다. 1438년(세종 20)에는 『무원록(無寃錄)』에 검시 격례(檢屍格例)가 잘 갖춰져 있으나 독해가 까다롭고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무원록』의 조선판 간행과 주석 작업을 명해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간행하였다. 1439년(세종 21)에는 검험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한성부에게 『무원록』 검시 격례에 준해 검시 문서 양식을 간행하게 하였고, 각 도 관찰사(觀察使)에게 그것을 판에 새겨 지방 각 고을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 검험에 관한 사항은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에 규정되었으며, 검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살옥 사건(殺獄事件)이 발생했을 때 시체가 있는 장소에 검시관이 직접 가서 검증하는 제1차 검험을 '초검'이라 한다. 중앙에서는 한성부 5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해당 관할 수령(守令)이 검시관이 된다. 이들은 서리, 의원(醫員), 율관(律官), 시체를 직접 처리하는 오작인(仵作人)을 대동하고 시체를 검안한다. 동시에 정범(正犯)과 간범(干犯)을 체포, 구금하여 사망 원인에 참고될 만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뒤 시장(屍帳) 양식에 따라 검안서[屍帳]를 작성하여 상부인 한성부와 관찰사에 보고한다.
제2차 검험을 '복검'이라 한다. 중앙에서는 한성부의 낭관(郎官)을 차출하여 초검과 같은 방법으로 복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성부에 보고하면 한성부는 이를 형조(刑曹)에 보고한다. 지방에서는 사건을 통문(通文) 받은 인접 수령이 복검의 검시관을 맡는다. 만약 인접 수령이 검시관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도의 수령이 검시관이 되어 초검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후 관찰사에 보고한다. 이후 관찰사는 검안을 검토한 후 이를 중앙 부서인 형조에 보고하는데, 이때 관찰사 자신이 작성하여 검험관에게 내린 제사(題辭)도 첨부한다.
초검과 복검을 할 때 검험관이 사적(私的)으로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엄히 형추(刑推)하고 정배(定配)한다.
형조에서는 접수된 초검과 복검의 각 검안서를 대조하여 사망 원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안(立案)을 발급하고 시체를 유족에게 인계해 매장을 허가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초검과 복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검시관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검(三檢)을 실시한다. 삼 검의 검시는 중앙의 경우 형조의 낭관이, 지방은 관찰사가 지정한 차사원(差使員)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모두 형조에 보고한다. 삼 검을 실시한 결과 검시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4검 · 5검을 계속 실시한다.
한편, 검시할 때 사용하는 도구 및 재료인 응용 법물로는 술, 식초, 소금, 매실, 관척, 닭, 은비녀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의 상처를 헤아리기 위한 동제검시관척(銅製檢屍官尺)을 만들어 형조 · 한성부 및 각 도에 보내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독약에 의한 중독을 가리는 방법으로 은비녀를 목에 넣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