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안(檢案)은 조선시대 살옥 사건의 조사 보고서다. 인명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초검을 하고, 이어서 사건 발생 지역 인근의 지방관이 2차 조사인 복검을 하였다. 그래도 사건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더 조사하였다. 검시 방법은 『무원록』에 의거하였다. 초검과 복검관은 시장을 작성하고, 사건을 고발한 시친과 정범, 목격자와 사망자의 이웃을 순서대로 심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심문 기록은 오늘날 녹음 기록처럼 구어체로 기술되어서 1차 자료의 성격을 띠며, 하층 여성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료 가치가 크다.
검시문안(檢屍文案)을 줄여 검안(檢案)이라 한다. 조선시대에 인명(人命)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시신을 검험하고 관련자들을 심문하여 사건의 전모를 수사하였다. 이를 1차 조사, 초검(初檢)이라 한다. 이후 초검관은 사건 발생 지역 인근의 지방관에게 2차 조사를 외뢰하는데 이를 2차 조사, 복검(覆檢)이라 한다.
살인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반드시 초검과 복검을 진행하였고, 그럼에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3~4차 혹은 그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초검과 복검관은 사망자의 시체를 검시한 후 법의학 소견서인 시장(屍帳)을 작성하고, 이후 사건을 고발한 시친(屍親), 정범(正犯) 또는 피의자, 그리고 목격자와 사망자의 이웃들을 심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선시대의 검시는 『무원록(無冤錄)』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지방관의 지휘 하에 향리와 의생 그리고 오작사령 등이 실무를 담당했으며, 시친과 정범 및 사건 관련자들 모두 검시 과정에 입회하였다. 시신은 살옥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그대로 두고 조사하였으며, 살인의 실제 원인을 검안에 작성해야 하므로 칼에 찔려 사망하였는지, 독살이나 구타사인지를 구별하는 데 주력하였다.
관아에서 행해진 심문은 사건을 고발한 시친과 정범, 그리고 사망자의 이웃과 목격자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보통 세 차례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했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날 경우 대질심문을 하였다.
검안의 심문 기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심문 기록이 오늘날의 녹음 기록처럼 구어체로 구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서리들의 조작이나 농간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두를 섞어 말한 그대로 받아 적도록 하였고, 문서 작성이 끝난 후에 지방관과 사건 관련자들 앞에서 이를 낭독하여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였기에 1차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검안은 양반이 아닌 민중 특히 이중으로 억압받던 상천 여성들의 일상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현존하는 검안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자료가 대부분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검안은 살인을 둘러싼 특별한 기록이지만 당대의 일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정상’으로 불릴 만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