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수령이 사건의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자의 시신과 상처 등을 살펴서 사망의 원인(實因)을 검증하며, 피의자·피해자의 친족·증인 등을 심문, 조사하는 것을 검험이라 한다. 최초의 검험을 초검(初檢)이라 하며, 초검이 끝나면 반드시 복검을 하였다.
의심이 나면 4검까지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복검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복검은 한성부에서는 낭관(郎官)이 참검인(參檢人)이 되어 형조의 집리(執吏)·서리(書吏)와 함께 행하고, 외방에서는 겸관(兼官)이나 인근의 수령이 행하였으며 복검장(覆檢狀)은 형조에 올렸다.
복검에 의하여 실인이 밝혀지고 죽은 자나 피의자에게 억울한 일이 없어진다는 뜻을 강조하여 통상적으로는 ‘검복(檢覆)’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