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寃錄)』과 『평원록(平寃錄)』·『결안정식(結案程式)』을 원나라 왕여(王與)가 종합해 『무원록』으로 편찬하였다.
이를 1440년(세종 22)에 주석을 붙여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애매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므로 1748년(영조 24) 왕의 특명으로 구택규(具宅奎)가 내용을 증보하고, 애매한 용어를 바로잡은 뒤 해석을 붙여 새로 편찬한 것이 『증수무원록』의 구본이다.
그 뒤 중국의 문자나 방언이 많고 용어가 너무 간결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구윤명(具允明)이 보완해 주석하였으나 완결짓지 못했다. 이후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으로 증수했는데 이것이 『증수무원록』의 신본이다.
1790년(정조 14)에 전 형조판서인 서유린(徐有隣)의 주관하에 김취하를 비롯해 전 형조정랑 유한돈(兪漢敦), 율학별제(律學別提) 한종호(韓宗祜), 박재신(朴在新)이 함께 고증하고 바로 잡아 한글로 토를 달고 필요한 주석을 달아 증보해 1792년에 간행하였다.
이것을 『증수무원록』 또는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 혹은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이라고 부른다. 언해본은 조선 말기까지 살인 사건의 지침서로서 법률과 다름없이 적용되었다. 언해본은 1796년에, 그리고 광무연간에도 간행했다.
구택규의 구본, 구윤명의 신본, 서유린의 언해본은 모두 『무원록』 또는 『증수무원록』이라고 불렀다. 특히 언해본은 『증수무원록대전』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