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 ()

목차
관련 정보
증수무원록
증수무원록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법의학서인 『무원록』을 증보하여 1792년에 간행한 의서. 법의학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후기 법의학서인 『무원록』을 증보하여 1792년에 간행한 의서. 법의학서.
편찬/발간 경위

중국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寃錄)』과 『평원록(平寃錄)』·『결안정식(結案程式)』을 원나라 왕여(王與)가 종합해 『무원록』으로 편찬하였다.

이를 1440년(세종 22)에 주석을 붙여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애매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므로 1748년(영조 24) 왕의 특명으로 구택규(具宅奎)가 내용을 증보하고, 애매한 용어를 바로잡은 뒤 해석을 붙여 새로 편찬한 것이 『증수무원록』의 구본이다.

그 뒤 중국의 문자나 방언이 많고 용어가 너무 간결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구윤명(具允明)이 보완해 주석하였으나 완결짓지 못했다. 이후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으로 증수했는데 이것이 『증수무원록』의 신본이다.

1790년(정조 14)에 전 형조판서인 서유린(徐有隣)의 주관하에 김취하를 비롯해 전 형조정랑 유한돈(兪漢敦), 율학별제(律學別提) 한종호(韓宗祜), 박재신(朴在新)이 함께 고증하고 바로 잡아 한글로 토를 달고 필요한 주석을 달아 증보해 1792년에 간행하였다.

이것을 『증수무원록』 또는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 혹은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이라고 부른다. 언해본은 조선 말기까지 살인 사건의 지침서로서 법률과 다름없이 적용되었다. 언해본은 1796년에, 그리고 광무연간에도 간행했다.

구택규의 구본, 구윤명의 신본, 서유린의 언해본은 모두 『무원록』 또는 『증수무원록』이라고 불렀다. 특히 언해본은 『증수무원록대전』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