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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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과는 조선시대 노인을 우대하여 실시한 특별 과거다. 나이 제한은 60세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과거 때마다 시행하였다. 영조 대에 처음 실시할 때부터 철종 대까지는 문·무과를 모두 시행하다가, 고종 대는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응제로 시행하여 우수자에게 직부전시 이하의 은사를 내린 후, 직부전시자는 곧이어 급제자로 알렸다.
기로과 (耆老科)
기로과는 조선시대 노인을 우대하여 실시한 특별 과거다. 나이 제한은 60세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과거 때마다 시행하였다. 영조 대에 처음 실시할 때부터 철종 대까지는 문·무과를 모두 시행하다가, 고종 대는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응제로 시행하여 우수자에게 직부전시 이하의 은사를 내린 후, 직부전시자는 곧이어 급제자로 알렸다.
종친과는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이다. 1868년(고종 5)에는 『선원속보(璿源續譜)』의 완성을 기념하는 정시(庭試)의 형식으로 시행하였고, 다른 해에는 국왕의 종묘 전알에 맞추어 유생응제(璿派應製)와 무사시사(武士試射)의 형식으로 시행하였다.
종친과 (宗親科)
종친과는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이다. 1868년(고종 5)에는 『선원속보(璿源續譜)』의 완성을 기념하는 정시(庭試)의 형식으로 시행하였고, 다른 해에는 국왕의 종묘 전알에 맞추어 유생응제(璿派應製)와 무사시사(武士試射)의 형식으로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