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
도입
변천
1864년(고종 1) 4월에 고종이 종묘를 전알할 때 참석한 유생들과 무사들을 위해 응제와 시사를 시행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시험은 ‘종친과(宗親科)’, ‘선파유생응제(璿派儒生應製)’, ‘선파무사시취(璿派武士試取)’ 등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1868년(고종 5) 종과 시행 이후에는 이 시험을 ‘종과’라고도 일컬었다.
선파를 위한 시험은 1872년(고종 9)까지 시행하다 중지하였으나, 1889년(고종 26)에 한 차례 더 시행하였다. 우등자에게는 급제에 해당하는 직부전시, 초시 합격에 해당하는 직부회시 등의 자격이나 상물(賞物)을 하사하였다.
선파를 위한 시험에는 계보(系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응시하는 일들이 많았다. 1868년 문과 장원 이몽제 역시 그 계보가 허위로 드러났다. 이 일을 계기로 과거에 합격한 전주 이씨는 종친부에서 『선원속보』 수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
- 『국조방목』
- 『승정원일기』
- 『종친부등록』
인터넷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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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派)의 족보를 합쳐서 엮은 족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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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전주 이씨 가운데 조선 왕실에서 갈리어 나온 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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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궁궐, 종묘, 문묘, 능침 따위에 참배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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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임금의 특명으로 임시로 치르던 과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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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총이나 활 따위를 시험 삼아 쏘아 봄. 또는 그렇게 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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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과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험인 복시를 면제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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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 차로 시험을 보던 일. 또는 그 시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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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상으로 주는 물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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