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신원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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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864년(고종 1) 동학 교조 최제우(崔濟愚)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명으로 처형당한 뒤, 동학교도들이 그의 죄명을 벗기고 교조의 원을 풀어 줌으로써 종교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 벌인 운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교조신원운동은 1864년(고종 1) 동학 교조 최제우가 혹세무민의 죄명으로 처형당한 뒤, 동학교도들이 그의 죄명을 벗기고 교조의 원을 풀어 줌으로써 종교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 벌인 운동이다. 동학 상층부의 순수 종교적인 측면과 하층부 농민들의 반봉건·반외세적 저항이 복합된 운동이다. 1871년 제1차 운동은 병란의 양상으로 진행됐고, 1892년의 제2차 운동은 수천 명의 집회 형식으로 열렸다. 상소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된 1893년의 제3차 운동마저 성과 없이 끝나자 제4차 운동은 대중적 시위운동으로 전환되어 서학과 외세를 배격하는 갑오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정의
1864년(고종 1) 동학 교조 최제우(崔濟愚)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명으로 처형당한 뒤, 동학교도들이 그의 죄명을 벗기고 교조의 원을 풀어 줌으로써 종교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 벌인 운동.
개설

운동의 성격은 동학 상층부의 순수 종교적인 측면과 동학 하층부 농민들의 반봉건적 · 반외세적이라는 정치적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의 움직임은 교조 최제우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있었으나, 최제우가 사형 당한 뒤 교조 신원 운동으로 통일되어 더욱 성장 · 발전되어 갔다.

개항 후 반봉건 · 반외세운동으로서의 농민들의 요구가 보다 절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 일어난 교조 신원 운동은 종교적 성격 외에도 강한 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나아가 1894년에 발생된 동학농민전쟁의 선행운동으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게 되었다.

경과
  1. 제1차 교조신원운동

1864년 교조가 처형당한 뒤 정부의 탄압으로 동학은 괴멸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동학은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의 구교(救敎) 노력과 농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1860년 후반에 이르러 복구 · 재건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1871년 3월 10일(음력) 이필제(李弼濟)가 제2대 교주 최시형과 손을 잡고, 동학의 조직망을 통해서 동학도 2백여 명을 동원해 야간 기습 작전으로 영해(寧海)에서 봉기해 부사를 죽이고 군기를 탈취하였다. 이것이 ‘ 이필제의 난’이라 불리는 제1차 교조 신원 운동으로 전통적인 병란(兵亂)의 양상과 성격을 지녔다.

  1. 제2차 교조신원운동

1876년 개항과 더불어 농민 경제는 점차 파탄되고 지방관과 토호들의 봉건적인 수탈은 더욱더 악랄해져 갔다. 특히 1891년 10월 충청 감사로 부임한 조병식(趙秉式)은 동학 교도를 더욱 탄압하였다. 이에 1892년 7월 최시형의 제자인 서병학(徐丙鶴)은 남접파(南接派)인 서장옥(徐長玉)과 함께 최시형에게 신원 운동을 벌일 것을 역설하였으나, 최시형은 은인자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최시형의 승낙을 받아 낸 서병학 · 서장옥 등은 그해 10월 교도들을 공주에 모이게 하고 충청 감사 조병식에게 ‘신원(伸寃)과 금폭(禁暴)’의 소장(訴狀)을 제출하였다. 비록 조병식의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한 지도부는 다시 11월 1일 전라도 삼례역(參禮驛)에 모일 것을 교도들에게 지시하였다.

삼례집회는 수천 명의 교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는데, 동학 창설 이래 처음 있는 대규모의 시위였다. 집회에서 그들은 전라 감사 이경직(李耕稙)에게 동학을 공인할 것과 동학교도들에 대한 지방관 · 토호들의 부당한 주구(誅求)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이경직이 부당한 주구는 금지시키겠으나, 동학금령의 해제 문제는 조정의 일이라고 답변하자, 교도들 가운데는 해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서울에 올라가 복합상소운동(伏閤上疏運動)을 벌이기로 결의한 뒤에 해산하였다.

  1. 제3차 교조신원운동

박광호(朴光浩)를 소수(疏首)로 하는 40여 명의 교도들은 1893년 2월 8일 상경해, 11일 경복궁 광화문 앞에 엎드려 사흘 밤낮 교조 신원을 호소하였다. 이때 서울 장안에는 ‘동학교도 수만 명이 서울에 올라와 외세 배격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드디어 복합 상소 3일 만에 고종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한다면 마땅히 소원대로 시행하겠다.”는 비답(批答)을 내려 해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비답은 공허한 약속으로 돌아갔다. 오히려 정부는 상소를 올린 주모자를 체포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동학교도를 금단(禁斷)치 못한 전라 감사 이경직과 한성부 판윤 신정희(申正熙)를 문책하였다. 이렇듯 정부가 동학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회하자, 지방관들의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은 더욱 혹심해졌다.

  1. 제4차 교조신원운동

서울 복합상소운동이 무위로 돌아가자 동학 지도층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신원 운동을 포기하고, 대중적 시위운동으로 방법을 전화하였다. 1893년 3월 10일 최시형 등 동학 지도부는 이같은 방침을 승인하고, 전국의 교도들에게 보은 장내리에 집합할 것을 명하는 통유문을 보냈다.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의 교도가 모인 가운데 열린 보은집회에서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정치적 기치를 내걸었다.

한편 전라도 금구(金溝)에서는 전라도의 동학교도, 즉 남접의 교도들이 따로 집회를 가지고 있었다. 금구집회는 남접의 서장옥 · 손화중(孫華中) · 전봉준(全琫準) 등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런데 그들은 교도를 모으고 무기와 식량을 모아 북상해 보은에 모인 동학교도들과 합세해, 서울 · 인천으로 올라가 ‘척양척왜(斥洋斥倭)’를 실천하려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양호 선무사(兩湖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을 보은으로 급파해 이들을 위무케 하였다. 결국 동학지도부(후의 북접)는 선무사의 효유(曉諭)를 받아들여, 4월 3일 해산하고 말았다. 이후 호남 지방의 접주 전봉준 · 김개남(金開南) · 손화중 · 김덕명(金德明) 등의 지도 아래 1894년(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난 해) 정월 고부 봉기(古阜蜂起)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갑오동학농민운동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1892년 이후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이 농민 혁명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동학 자체가 반외세 · 반봉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동학 자체가 서구 세력의 동양 침략에 대응해 생겨난 것이었고, 또 동학의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은 중세 사회 체제를 부정하는 평등사상을 내포한 것이었다.

한편, 당시의 객관적 정세는, 동학교도들의 운동을 교조신원운동 차원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1860년대부터 광범하게 진행되어 온 민란의 경험을 통해, 농민들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전국적인 봉기를 통한 민씨정권의 타도와 외국 세력의 축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동학의 조직이 그와 같은 농민 봉기를 가능케 해줄 수 있는 연결 고리라고 보고 동학에 적극 입교하였던 것이다. 특히, 남접의 서장옥 · 전봉준 등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또, 동학교도들의 처지에서도 당시 권력의 수탈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으므로, 그 같은 농민운동 지도자들의 운동 노선에 쉽게 공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은 19세기 후반의 농민운동과 합류해 서학과 외세를 배격하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속음청사(續陰晴史)』
『동학(東學)과 농민봉기(農民蜂起)』(한우근, 일주각, 1983)
『조선근대사연구(朝鮮近代史硏究)』(강재언, 일본평론사, 1970)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국사편찬위원회, 1959)
『동학(東學)과 동학란(東學亂)』(김상기, 대성출판사, 1947)
『동학사(東學史)』(오지영, 영창서원, 1940)
『천도교창건사(天道敎創建史)』(이돈화,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시천교본부, 1915)
「동학(東學)의 대선생신원운동(大先生伸寃運動)에 관한 일고찰(一考察)」(장영민, 『백산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白山朴成壽敎授華甲紀念論叢)』-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의 인식(認識)-, 1991)
「고부민란(古阜民亂)의 연구(硏究)」상(정창렬,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48, 1985)
「동학교문(東學敎門)과 전봉준(全琫準)의 관계(關係)」(정창렬, 『19세기한국전통사회(世紀韓國傳統社會)의 변모(變貌)와 민중의식(民衆意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892∼3년(年)의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과 그 성격(性格)」(김의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과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의 역사적성격(歷史的性格)」(조경달, 『朝鮮史硏究會論文集』19,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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