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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무역은 18세기 말부터 수삼을 가공하여 생산한 홍삼을 해외 시장에 수출해온 경제활동이다. 18세기 전반까지의 인삼은 자연산으로 지금의 산삼이었다. 18세기 중후반부터 산삼이 거의 사라지자 인삼 재배가 성행하였다. 19세기 들어 개성상인들이 인삼 재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홍삼무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홍삼 원료인 6년근 인삼은 1810년대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개성인이 재배하였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홍삼무역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2백년 넘게 성행하고 있다.
홍삼무역 (紅蔘貿易)
홍삼무역은 18세기 말부터 수삼을 가공하여 생산한 홍삼을 해외 시장에 수출해온 경제활동이다. 18세기 전반까지의 인삼은 자연산으로 지금의 산삼이었다. 18세기 중후반부터 산삼이 거의 사라지자 인삼 재배가 성행하였다. 19세기 들어 개성상인들이 인삼 재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홍삼무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홍삼 원료인 6년근 인삼은 1810년대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개성인이 재배하였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홍삼무역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2백년 넘게 성행하고 있다.
의주부(義州府)에서 포삼세를 비롯한 무역세를 거두고 필요 재원을 분급(分給)하던 기관이다. 1814년(순조 14) 의주부윤 오한원(吳翰源)이 창설하였다. 처음에는무역품에 부과하는 상세(商稅)를 거두어 사행시 필요한 공용(公用)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홍삼 무역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자, 관세청의 비중도 커져서 ‘호조의 외고’라고 인식되었다. 1874년(고종 11)에는 관세청의 포삼세로 경상비를 보충하는 것이 거의 1백만 냥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선 후기의 대외 무역이 점차 국내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관세청 (管稅廳)
의주부(義州府)에서 포삼세를 비롯한 무역세를 거두고 필요 재원을 분급(分給)하던 기관이다. 1814년(순조 14) 의주부윤 오한원(吳翰源)이 창설하였다. 처음에는무역품에 부과하는 상세(商稅)를 거두어 사행시 필요한 공용(公用)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홍삼 무역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자, 관세청의 비중도 커져서 ‘호조의 외고’라고 인식되었다. 1874년(고종 11)에는 관세청의 포삼세로 경상비를 보충하는 것이 거의 1백만 냥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선 후기의 대외 무역이 점차 국내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1754년(영조 30)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을 공인하면서 반포된 무역 운영 규정이다.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이 다시 공인되자, 역관의 팔포와 의주상인의 만포가 규정대로 채워지는지, 은화를 초과 반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규정하였다. 무역이 끝난 뒤에는 비포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책문에 남겨둔 은화의 수량도 기록하여 무역품의 총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포문서 및 사행의 문기 등은 3~4인의 관리를 따로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비포절목 (比包節目)
1754년(영조 30)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을 공인하면서 반포된 무역 운영 규정이다.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이 다시 공인되자, 역관의 팔포와 의주상인의 만포가 규정대로 채워지는지, 은화를 초과 반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규정하였다. 무역이 끝난 뒤에는 비포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책문에 남겨둔 은화의 수량도 기록하여 무역품의 총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포문서 및 사행의 문기 등은 3~4인의 관리를 따로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