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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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인사에 관한 청문회.
인사청문회 (人事聽聞會)
대한민국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인사에 관한 청문회.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特別委員會)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