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長田)은 조선시대, 역전(驛田)의 하나로 역리(驛吏)의 입역(立役)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토지이다. 고려시대부터 지급되던 장전은 조선 초기 인리위전(人吏位田)이 혁파되는 추세에서도 존속되었다. 『경국대전』에 장전(長田)과 부장전(副長田)은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로 규정되어 각각 2결 · 1결 50부가 설정되었다. 영남 지역은 19세기까지도 장전이 지급되고 있었다.
장전
(長田)
장전(長田)은 조선시대, 역전(驛田)의 하나로 역리(驛吏)의 입역(立役)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토지이다. 고려시대부터 지급되던 장전은 조선 초기 인리위전(人吏位田)이 혁파되는 추세에서도 존속되었다. 『경국대전』에 장전(長田)과 부장전(副長田)은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로 규정되어 각각 2결 · 1결 50부가 설정되었다. 영남 지역은 19세기까지도 장전이 지급되고 있었다.
역사
제도
조선 전기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