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합령」은 1909년 제정된 재조선 일본인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령이다. 1909년 12월 27일에 제정되고 19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1905년 이래 정부 차원의 재조선 일본인 교육을 지원하면서부터 일본인 교육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조합령」의 제정을 통해 일본인 교육 관련 재정 확보는 물론 별학제에 따라 일본인학교를 보호, 육성하였다.
학교조합령
(學校組合令)
「학교조합령」은 1909년 제정된 재조선 일본인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령이다. 1909년 12월 27일에 제정되고 19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1905년 이래 정부 차원의 재조선 일본인 교육을 지원하면서부터 일본인 교육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조합령」의 제정을 통해 일본인 교육 관련 재정 확보는 물론 별학제에 따라 일본인학교를 보호, 육성하였다.
교육
제도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