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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은 정치 수장이 천신이나 농업신에게 제향하기 위해 수확물을 거두어 바치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상서』 우공편과 『주례』 지관사도편에서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리와 부세로서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공납은 당의 조용조(租庸調) 제도에 편입돼 조(調)로 운영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공납제를 도입해 재정 운영에 활용했는데 백성들의 부담이 컸다. 조선 건국 초 현물 공납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나 15세기 말부터 다시 폐단이 야기돼 공물 변통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결국 조선 후기 대동법으로 개편되었다.
공납 (貢納)
공납은 정치 수장이 천신이나 농업신에게 제향하기 위해 수확물을 거두어 바치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상서』 우공편과 『주례』 지관사도편에서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리와 부세로서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공납은 당의 조용조(租庸調) 제도에 편입돼 조(調)로 운영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공납제를 도입해 재정 운영에 활용했는데 백성들의 부담이 컸다. 조선 건국 초 현물 공납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나 15세기 말부터 다시 폐단이 야기돼 공물 변통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결국 조선 후기 대동법으로 개편되었다.
공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대동법 성립 이전까지 중앙정부가 각 군현에 부과하여 수취한 현물이자 중앙정부의 현물 수취 체계이다. 전조(田租)와 함께 중앙 재정의 양대 영역이었다. 태종 대 공부를 개혁하여 조(租) · 용(庸) · 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립되었다.
공부 (貢賦)
공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대동법 성립 이전까지 중앙정부가 각 군현에 부과하여 수취한 현물이자 중앙정부의 현물 수취 체계이다. 전조(田租)와 함께 중앙 재정의 양대 영역이었다. 태종 대 공부를 개혁하여 조(租) · 용(庸) · 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립되었다.
상요는 고려시대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던 세목(稅目)이다. 역이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력 징발이었다면 상요는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5세에서 59세까지의 일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다과를 수취 기준으로 삼아 각 호가 부담하는 상요의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상요를 통해 징발되는 노동력의 주된 활용처는 자연물의 채취 및 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잡공 물품의 생산이었다. 상요가 잡공 생산에 활용된 만큼 노동력의 징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사의 때를 놓치는 폐해가 자주 야기되기도 했다.
상요 (常徭)
상요는 고려시대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던 세목(稅目)이다. 역이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력 징발이었다면 상요는 지방 수령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5세에서 59세까지의 일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다과를 수취 기준으로 삼아 각 호가 부담하는 상요의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상요를 통해 징발되는 노동력의 주된 활용처는 자연물의 채취 및 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잡공 물품의 생산이었다. 상요가 잡공 생산에 활용된 만큼 노동력의 징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사의 때를 놓치는 폐해가 자주 야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