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장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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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
공전 (公田)
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
궁원전은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빈(妃嬪)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인 궁원(宮院)에 부속된 토지이다. 궁원전은 본래 궁원에서 소유하였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지급받은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공전(公田) 및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처전(莊處田)으로 구성되었다.
궁원전 (宮院田)
궁원전은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빈(妃嬪)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인 궁원(宮院)에 부속된 토지이다. 궁원전은 본래 궁원에서 소유하였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지급받은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공전(公田) 및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처전(莊處田)으로 구성되었다.
처(處)는 고려시대 왕실 재정의 수입원과 관련된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소(所)·부곡(部曲)·진(津)·역(驛)·장(莊)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왕실 소속의 촌락이다. 처는 장처전(莊處田)의 처전(處田)이 있었던 촌락으로 왕실에 예속되어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였다.
처 (處)
처(處)는 고려시대 왕실 재정의 수입원과 관련된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소(所)·부곡(部曲)·진(津)·역(驛)·장(莊)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왕실 소속의 촌락이다. 처는 장처전(莊處田)의 처전(處田)이 있었던 촌락으로 왕실에 예속되어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