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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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은 고려시대 군역(軍役)·기인역(其人役)·역역(驛役) 등의 특정한 직역(職役)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이다. 중국의 남북조와 수(隋)나라에서 평민, 즉 백성을 일컫던 말이다. 민정(民丁) 중에서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던 정호(丁戶)와는 달리 농업에 종사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분층을 가리킨다. 군역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소유한 토지에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반 잡역(雜役)은 부담하였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경작·축성·축제·궁궐축조 등에 동원되는 가장 광범위한 계층이었다.
백정 (白丁)
백정은 고려시대 군역(軍役)·기인역(其人役)·역역(驛役) 등의 특정한 직역(職役)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이다. 중국의 남북조와 수(隋)나라에서 평민, 즉 백성을 일컫던 말이다. 민정(民丁) 중에서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던 정호(丁戶)와는 달리 농업에 종사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분층을 가리킨다. 군역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소유한 토지에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반 잡역(雜役)은 부담하였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경작·축성·축제·궁궐축조 등에 동원되는 가장 광범위한 계층이었다.
농장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업용 토지이다. 전장(田莊), 전장(田庄), 전원, 농장이라고 한다. 무신정권의 출현과 몽골의 침입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장은 불법적인 탈점(奪占)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괴하고 민생에 해독을 끼쳤다. 그러나 농장에 수용된 몰락 농민이 농장주와 지대를 주고받는 생산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차원의 합법적 경영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농장의 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주적 토지지배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농장 (農莊)
농장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업용 토지이다. 전장(田莊), 전장(田庄), 전원, 농장이라고 한다. 무신정권의 출현과 몽골의 침입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장은 불법적인 탈점(奪占)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괴하고 민생에 해독을 끼쳤다. 그러나 농장에 수용된 몰락 농민이 농장주와 지대를 주고받는 생산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차원의 합법적 경영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농장의 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주적 토지지배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신라시대의 토지제도법.
전사법 (佃舍法)
신라시대의 토지제도법.
궁원전은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빈(妃嬪)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인 궁원(宮院)에 부속된 토지이다. 궁원전은 본래 궁원에서 소유하였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지급받은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공전(公田) 및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처전(莊處田)으로 구성되었다.
궁원전 (宮院田)
궁원전은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빈(妃嬪)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인 궁원(宮院)에 부속된 토지이다. 궁원전은 본래 궁원에서 소유하였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지급받은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공전(公田) 및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처전(莊處田)으로 구성되었다.
고려후기 도첨의찬성사, 검교첨의정승, 상의식목도감사 등을 역임한 관리. 무신, 폐행(嬖幸).
이지저 (李之氐)
고려후기 도첨의찬성사, 검교첨의정승, 상의식목도감사 등을 역임한 관리. 무신, 폐행(嬖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