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제사_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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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상속 (相續)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봉사(奉祀)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 등의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경국대전』의 봉사법은 차등적 삼대봉사와 장자 승계를 규정한 남계·부계 중심의 가부장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녀윤회봉사 등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봉사, 적장자 단독 승계 등이 확립되었고, 이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으로 각인되어 1960년 제정 민법에 호주제로 정착되었다. 호주제는 2005년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봉사 방식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적인 15세기로 회귀하였다.
봉사 (奉祀)
봉사(奉祀)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 등의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경국대전』의 봉사법은 차등적 삼대봉사와 장자 승계를 규정한 남계·부계 중심의 가부장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녀윤회봉사 등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봉사, 적장자 단독 승계 등이 확립되었고, 이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으로 각인되어 1960년 제정 민법에 호주제로 정착되었다. 호주제는 2005년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봉사 방식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적인 15세기로 회귀하였다.
섭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법한 제사 주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내는 제사이다. 국가의 제사는 원칙적으로 국왕이 주재해야 하지만 법에서 섭사를 인정하였다. 사가의 제사에서는 적장자가 제사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으로, 주로 입후로 제사를 승계하기 전에 나타났다.
섭사 (攝祀)
섭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법한 제사 주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내는 제사이다. 국가의 제사는 원칙적으로 국왕이 주재해야 하지만 법에서 섭사를 인정하였다. 사가의 제사에서는 적장자가 제사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으로, 주로 입후로 제사를 승계하기 전에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