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인간이 신과 소통하는 의례로 예와 법상으로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그 의례를 주재할 수 있다. 조상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가(私家)에서는 그 직계 후손이, 천신과 지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국왕이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들은 제사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였다.
예와 법에 따르면 사가에서 정당한 제사 주재자는 적장자이다. 그런데 적장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경우에 제사의 중단 내지 단절을 막기 위해 정당한 제사 주재자가 아닌 자가 제사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섭사는 다음의 경우에 나타났다. 1) 적장자가 어려서 제사를 주재할 수 없을 때 그의 삼촌 등이 섭사하였다. 2) 적장자가 질병 등인 경우는 그의 아우 등이 대행하였다. 이 두 경우는 적장자가 장성하거나 병에서 나아 제사를 주재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 3) 현재의 봉사자가 입후(立後)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시대에 따라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째, 입후하여 양자가 제사를 모실 때까지의 섭사로, 전형적인 예이다. 둘째,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예(禮)에 따라 망장자(亡長子)의 아우가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데, 망장자의 처가 입후하여 봉사하려는 경우이다. 이 때 이미 제사를 주재하는 아우와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조선 후기에 입후(立後)가 널리 보급되면서 분쟁은 줄어들고 결국 형망제급에 따른 중자의 봉사는 임시적인 섭사로 인정되었다. 셋째, 남편 사후에 처가 입후도 하지 않고 본인이 총부(冢婦)로 남편 가의 제사를 승계하려는데, 시부모 등이 입후한 경우 역시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은 계후자(繼後子)가 제사 주재자로, 총부는 섭사로 인정받았다. 섭사는 적장자 중심의 제사 승계가 확립됨에 따라 이 법과 예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변례를 정리한 것이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섭사를 인정하였다. 첫째, 사육신 등 이전에 역적으로 몰려 본인은 물론 자손까지 연좌되어 제사가 단절된 충신을 복권한 경우에는 그의 봉사손을 지정하여 제사를 주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망한 지 오래되어 방계 후손조차 쉽게 찾을 수 없어 봉사손을 지정할 수 없으면 우선 임시로 제사를 주재할 자를 지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또한 섭사의 한 형태이다.
조선에서는 국가의 제사 등급을 대사, 중사, 소사로 구분하여 많은 제사를 인정하였다. 이 제사의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국왕이며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왕비이다. 그러나 국왕이 모든 제사를 주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전과 예법에 관한 책에서는 공식적으로 섭사를 인정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봄, 가을 및 그믐의 사직제(春秋及臘祭社稷攝事儀), 사시 및 납일의 종묘 제향(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사시 및 속절의 문소전 및 의묘 제향(四時及俗節享文昭殿攝事儀 · 四時及俗節享懿廟攝事儀), 선농제(享先農攝事儀)를, 『국조속오례의』에서는 종묘왕세자(宗廟王世子攝事), 사직제(祭社稷王世子攝事儀), 영희전(享永禧殿王世子攝事儀)을 허용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문묘(文廟)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종향(從享)된 인원에 대해 섭사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