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광업령은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이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한국 광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총 64개조로 구성된 법령으로 특정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의 허가제와 광업권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의 광산자원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금광·은광·연광·철광·사금 및 사철에 대한 광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일본인들의 독점 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식민지 한국의 광업을 독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광업령
(朝鮮鑛業令)
조선광업령은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이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한국 광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총 64개조로 구성된 법령으로 특정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의 허가제와 광업권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의 광산자원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금광·은광·연광·철광·사금 및 사철에 대한 광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일본인들의 독점 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식민지 한국의 광업을 독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
제도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