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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宗親府)는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의 일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조선 초 재내제군소를 설치하여 종친을 소속시켰다. 1428년 재내제군소는 부(府)로 승격되었다가 1430년 종친부로 개칭되었다. 종친부는 종친과 부중 사무를 관장할 동반직으로 구성되며, 종친은 왕자군으로부터 정6품 종반직을 제수받았고, 동반직은 전첨과 부전첨이 있었다. 종친은 지위에 따라 종반직에 봉작되었으나, 총괄 책임자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유사당상을 두었다. 17세기 이후 종친의 수가 감소하여 명백을 이어 가다가 고종 때에 관제가 크게 변화되었다.
종친부 (宗親府)
종친부(宗親府)는 조선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의 일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조선 초 재내제군소를 설치하여 종친을 소속시켰다. 1428년 재내제군소는 부(府)로 승격되었다가 1430년 종친부로 개칭되었다. 종친부는 종친과 부중 사무를 관장할 동반직으로 구성되며, 종친은 왕자군으로부터 정6품 종반직을 제수받았고, 동반직은 전첨과 부전첨이 있었다. 종친은 지위에 따라 종반직에 봉작되었으나, 총괄 책임자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유사당상을 두었다. 17세기 이후 종친의 수가 감소하여 명백을 이어 가다가 고종 때에 관제가 크게 변화되었다.
종반은 왕조 시대에 국왕의 근친으로 종친 반열에 오른 사람을 가리키는 왕실 호칭이다. 조선시대 종반은 국왕의 4대손까지이며 4대가 넘으면 일반 문무관과 같이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관직에도 나갈 수 있다. 종반은 종학에서 수학하며, 종반계와 종반직에 봉작된다. 종반의 지위는 국왕과의 촌수, 적서에 따라 다르다. 왕자는 무품(無品)이나, 그 외의 종반은 지위에 따라 정1품에서 정6품까지의 종반직과 종반계가 주어졌다. 종반은 봉작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경제적 예우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도 수행해야만 하였다.
종반 (宗班)
종반은 왕조 시대에 국왕의 근친으로 종친 반열에 오른 사람을 가리키는 왕실 호칭이다. 조선시대 종반은 국왕의 4대손까지이며 4대가 넘으면 일반 문무관과 같이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관직에도 나갈 수 있다. 종반은 종학에서 수학하며, 종반계와 종반직에 봉작된다. 종반의 지위는 국왕과의 촌수, 적서에 따라 다르다. 왕자는 무품(無品)이나, 그 외의 종반은 지위에 따라 정1품에서 정6품까지의 종반직과 종반계가 주어졌다. 종반은 봉작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경제적 예우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도 수행해야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