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이다.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제도가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9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이 국회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국민투표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민투표는 민주 정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그 대상과 법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