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주민_참여"
검색결과 총 4건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 (道議會)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제 (住民召還制)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활동의 공간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도모,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민자치센터 (住民自治center)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활동의 공간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도모,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 (地方分權)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