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二價)는 조선시대에 전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이다.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세로 인정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이가는 관행상 전세 1석당 7홉 5작으로 책정되었으며, 곡물을 징수할 때만 발생하였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군현에서는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가
(二價)
이가(二價)는 조선시대에 전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이다.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세로 인정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이가는 관행상 전세 1석당 7홉 5작으로 책정되었으며, 곡물을 징수할 때만 발생하였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군현에서는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역사
제도
조선 전기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