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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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중재유고』를 저술한 문인. 의사(義士).
정화용 (鄭華鎔)
개항기 『중재유고』를 저술한 문인. 의사(義士).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노동쟁의조정법 (勞動爭議調整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조정·화해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 재판이며 중재인 선정, 절차 진행, 준거법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국제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방 국가의 편파적인 재판을 우려하여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중재 (仲裁)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조정·화해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 재판이며 중재인 선정, 절차 진행, 준거법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국제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방 국가의 편파적인 재판을 우려하여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