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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외의 시효제도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행정법상 징계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효 (時效)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외의 시효제도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행정법상 징계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인사행정기관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2014년 11월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에서 시작하여, 국무원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오늘의 내각 각 부로부터 독립된 인사행정 전담부처가 되었다.
인사혁신처 (人事革新處)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인사행정기관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2014년 11월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에서 시작하여, 국무원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오늘의 내각 각 부로부터 독립된 인사행정 전담부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