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최혜국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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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GATT 가입 (GATT 加入)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해관세칙은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함께 체결된 최초의 품목별로 수출입 관세율을 명시한 세칙이다. 조선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조일통상수호조규에서 관세주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교섭을 통해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을 체결하였다. 해관세칙에서 품목별 관세율을 명시함으로써 조선은 박탈당한 관세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해관세칙 (海關細則)
해관세칙은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함께 체결된 최초의 품목별로 수출입 관세율을 명시한 세칙이다. 조선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조일통상수호조규에서 관세주권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교섭을 통해 1883년에 새로운 조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을 체결하였다. 해관세칙에서 품목별 관세율을 명시함으로써 조선은 박탈당한 관세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