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
(出産休暇)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