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특허심판원"
검색결과 총 2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리사 (辨理士)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
특허법원 (特許法院)
특허법원은 1998년 설치된 고등법원급 법원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 관한 2심의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1심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품종보호권 및 기타 다른 법에 의해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된 사건의 2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다. 특허법원에 전속관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타 다른 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