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被限定後見人)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