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
부령
(部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