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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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散官)은 해당 업무가 없는 관직 또는 그 관직을 지닌 자이다. 고려시대에 국가의 경사, 개인의 공로, 음서(蔭敍), 과거의 합격, 서리의 승진 등에 의해 산직(散職)이 주어졌고 산관이 양산되었다. 녹봉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군역과 요역은 면제되었다. 조선에서는 산직에 의한 산관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흉년이 들었을 때 무능한 관리를 감축함으로써 산관이 형성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공명첩을 발행하여 산관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실직에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예비관리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신분제에 혼란이 초래되었고 역부담자가 감소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산관 (散官)
산관(散官)은 해당 업무가 없는 관직 또는 그 관직을 지닌 자이다. 고려시대에 국가의 경사, 개인의 공로, 음서(蔭敍), 과거의 합격, 서리의 승진 등에 의해 산직(散職)이 주어졌고 산관이 양산되었다. 녹봉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군역과 요역은 면제되었다. 조선에서는 산직에 의한 산관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흉년이 들었을 때 무능한 관리를 감축함으로써 산관이 형성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공명첩을 발행하여 산관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실직에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예비관리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신분제에 혼란이 초래되었고 역부담자가 감소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태보는 고려시대에 왕자 · 부마(駙馬) · 비부(妃父)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이다. 태사(太師) · 태부(太傅)와 함께 삼사(三師)라 불렸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벼슬이었다. ‘대보(大保)’라 쓴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도 태보라고 읽는다. 정해진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虛職)으로서, 품계는 정1품이었다. 정원은 1인이었는데, 최고 품계의 관직이었던 만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태보 (太保)
태보는 고려시대에 왕자 · 부마(駙馬) · 비부(妃父)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이다. 태사(太師) · 태부(太傅)와 함께 삼사(三師)라 불렸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벼슬이었다. ‘대보(大保)’라 쓴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도 태보라고 읽는다. 정해진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虛職)으로서, 품계는 정1품이었다. 정원은 1인이었는데, 최고 품계의 관직이었던 만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태부는 고려시대에 왕자 · 부마(駙馬) · 비부(妃父)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이다. 태사(太師) · 태보(太保)와 함께 삼사(三師)라 불렸는데, 태사 다음으로 높은 벼슬이었다. ‘대부(大傅)’라 쓴 경우도 있으나 이 때에도 태부라고 읽는다. 정해진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虛職)이며, 품계는 정1품이었다. 정원은 1인이었는데, 최고 품계의 관직이었던 만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태부 (太傅)
태부는 고려시대에 왕자 · 부마(駙馬) · 비부(妃父)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이다. 태사(太師) · 태보(太保)와 함께 삼사(三師)라 불렸는데, 태사 다음으로 높은 벼슬이었다. ‘대부(大傅)’라 쓴 경우도 있으나 이 때에도 태부라고 읽는다. 정해진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虛職)이며, 품계는 정1품이었다. 정원은 1인이었는데, 최고 품계의 관직이었던 만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태사는 고려시대 왕자 · 부마(駙馬) · 비부(妃父)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이다. 태부(太傅) · 태보(太保)와 함께 삼사(三師)라 불렸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벼슬이었다. ‘대사(大師)’라 쓴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도 태사라고 읽는다. 정해진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虛職)이며, 품계는 정1품이었다. 정원은 1인이었는데, 최고 품계의 관직이었던 만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태사 (太師)
태사는 고려시대 왕자 · 부마(駙馬) · 비부(妃父) 등의 종실(宗室)과 공신 및 고위 관원에게 내렸던 벼슬이다. 태부(太傅) · 태보(太保)와 함께 삼사(三師)라 불렸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벼슬이었다. ‘대사(大師)’라 쓴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도 태사라고 읽는다. 정해진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虛職)이며, 품계는 정1품이었다. 정원은 1인이었는데, 최고 품계의 관직이었던 만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