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헌법_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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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총리령 (總理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
부령 (部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