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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군대명.
비순위 (備巡衛)
고려시대의 군대명.
부병제는 고려시대에 시행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이다. 농민 의무병으로 운영되는 상비군제이며, 농민은 국가로부터 균전을 지급받았다. 평상시에는 농경에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절충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성종 때 6위를 설치하면서 지방 호족 휘하의 사병을 중앙 통제하에 두기 위해 부병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2군 6위는 지방 주현에서 교대로 서울로 와 근무하는 병농일치의 농민병이었다. 지방의 군부인 절충부가 병력의 간점과 동원을 맡았는데, 고려의 경우 지방 행정 구역과 궤를 같이하는 군사도를 단위로 지방 농민을 동원하였다.
부병제 (府兵制)
부병제는 고려시대에 시행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이다. 농민 의무병으로 운영되는 상비군제이며, 농민은 국가로부터 균전을 지급받았다. 평상시에는 농경에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절충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성종 때 6위를 설치하면서 지방 호족 휘하의 사병을 중앙 통제하에 두기 위해 부병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2군 6위는 지방 주현에서 교대로 서울로 와 근무하는 병농일치의 농민병이었다. 지방의 군부인 절충부가 병력의 간점과 동원을 맡았는데, 고려의 경우 지방 행정 구역과 궤를 같이하는 군사도를 단위로 지방 농민을 동원하였다.
군반씨족(軍班氏族)은 고려시대 2군 6위로 구성된 경군의 군역을 세습적으로 담당하던 특정의 집단이다. 고려 전기 경군[중앙군]의 기간이 되는 군인들 일부는 ‘군반씨족’이라는 특정 호의 군호(軍戶)에서 배출되었고, 이 군호는 군적에 근거하여 군역을 세습하고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군반씨족 (軍班氏族)
군반씨족(軍班氏族)은 고려시대 2군 6위로 구성된 경군의 군역을 세습적으로 담당하던 특정의 집단이다. 고려 전기 경군[중앙군]의 기간이 되는 군인들 일부는 ‘군반씨족’이라는 특정 호의 군호(軍戶)에서 배출되었고, 이 군호는 군적에 근거하여 군역을 세습하고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주현군은 고려 전기 남도 주·현에 배치된 지방군이다. 지방 호족세력이 소유하였던 사병과 그 지방의 주민이 국가의 군대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990년 2군 6위의 중앙군과 함께 조직이 정비되었다. 995년 12목을 12군절도사로 개편하였다가 1012년 폐지되면서 지방군 조직으로 흡수되었다. 군역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과 경제력 능력을 갖춘 상층 농민에서 징발하였고, 군역 수행의 대가로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몽고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군역담당층이 몰락하고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어 유지되지 못하였다.
주현군 (州縣軍)
주현군은 고려 전기 남도 주·현에 배치된 지방군이다. 지방 호족세력이 소유하였던 사병과 그 지방의 주민이 국가의 군대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990년 2군 6위의 중앙군과 함께 조직이 정비되었다. 995년 12목을 12군절도사로 개편하였다가 1012년 폐지되면서 지방군 조직으로 흡수되었다. 군역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과 경제력 능력을 갖춘 상층 농민에서 징발하였고, 군역 수행의 대가로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몽고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군역담당층이 몰락하고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어 유지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