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전(守信田)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