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公衆衛生管理法)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99년 제정되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면허 제도[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영업 신고 제도, 공중위생 교육, 위생업소의 표시,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위생 관리 등급의 공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위반행위 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