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원(掌禮院)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종래의 통례원(通禮院)이 담당하던 궁중의식·조회의례(朝會儀禮)뿐만 아니라 예조에서 장악하고 있던 제사와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 내용
관원으로는 경(卿) 1인, 장례 3인, 주사 8인을 두었는데, 바로 장례 3인, 주사 4인을 증원하여 계제(稽制)·여창(臚唱)·향축(香祝)·협률(協律)·도화(圖畫) 등 5과(課)를 분담시켰다.
1896년 장례 1인, 주사 5인을 증원하였다. 이듬해에는 장례 2인을 좌우장례로 개칭하였다. 그 밖에도 찬의(贊儀)·상례(相禮)·소경(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