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하여 관제가 전반적으로 보완, 개정되면서 종래의 통례문(通禮門)이 통례원으로 개칭되고, 통례문의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이하의 직제를 좌통례 이하의 직제로 고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궁내부 소속의 통례원 칙임관이 되었다가, 곧 통례원이 종백부(宗伯府)로 개칭되고 그 장관이 대종백(大宗伯)으로 개칭되면서 소멸되었다.
우통례 이하를 지휘하면서 각종 조정의례(朝庭儀禮)를 관장하였고, 그 기능과 관련하여 대개 전례(典禮)에 밝은 문신이 제수되었다. 450일의 근무기일이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는 자궁준직(資窮準職)으로 우대되는 관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