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통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정3품 당하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정3품 당하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하여 관제가 전반적으로 보완, 개정되면서 종래의 통례문(通禮門)이 통례원으로 개칭되고, 통례문의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이하의 직제를 좌통례 이하의 직제로 고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궁내부 소속의 통례원 칙임관이 되었다가, 곧 통례원이 종백부(宗伯府)로 개칭되고 그 장관이 대종백(大宗伯)으로 개칭되면서 소멸되었다.

우통례 이하를 지휘하면서 각종 조정의례(朝庭儀禮)를 관장하였고, 그 기능과 관련하여 대개 전례(典禮)에 밝은 문신이 제수되었다. 450일의 근무기일이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는 자궁준직(資窮準職)으로 우대되는 관직이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